휴게소 주차장과 시외버스 등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3시 20분쯤 충남 천안 망향휴게소 주차장에서 B(44)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남의 차 사진을 왜 찍냐. 지워달라"고 말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90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C(18)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C군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