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로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송치를 재도입하려고 하자, 법무부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법무부는 "민주당이 정한 7대 범죄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많다"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이 낸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전건송치는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관계없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내용을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폐지됐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송치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규정한 7대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장애인 학대범죄 △노인학대 범죄 △아동학대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범죄다.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7대 범죄 외에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주가조작, 불법사금융 등 모든 범죄에서 인정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범죄는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외에도 다양해 특정 죄명으로 국한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정한 7대 범죄 외에도 사회적 약자 범죄가 많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도 계속해 "(모든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단독]대검 이어 법무부도 "경찰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