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60여 건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종결한 실종사건은 모두 298건이며, 이 가운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사건은 235건이다.
나머지 63건은 관리목록에서 삭제했거나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다른 기능을 통해 접수·해제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오인 신고이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등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이 입력되지 않을 수 있다.
관리목록에서 삭제된 사건에는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30대 여성 실종사건도 포함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이 여성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63건 가운데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직접 삭제한 사건이 몇 건인지가 추가 허위종결 여부를 확인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종결한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가 있는지 막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 수는 같은 팀에서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경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경장은 298건을 처리한 반면 다른 경찰관은 각각 137건, 37건 등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간에는 2명이 1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건 처리는 통상 팀 막내가 맡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은 당시 실종수사팀 막내였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오는 1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브리핑을 열고 전수조사 결과와 부 경장의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접수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화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부 경장을 입건한 뒤 21일 긴급체포했지만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5일 구속했다. 이후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두 사건 모두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