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체계 전환 앞두고…기후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나

10월 8일 특별법 개정안 시행 예정
기후부, 배상체제 전환 계획 설명
김성환 장관 "피해자·유족에 진심으로 사과"

발언하는 김성환 장관.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다음 달 시행되는 배상체계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이 담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배상 항목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로 나뉜다. 위자료 등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세부 사항은 배상심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 기준과 배상액 산정 형태가 공개된다.

배상 심의를 지원할 배상지원단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3과 17명 규모로 꾸려진다.

배상 결정 이후 새로 드는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치료비로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30일 안에 지급된다.

배상 재원은 배상심의위원회가 기준을 의결하면 규제자금운용위원회가 배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계산하고,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하기로 했다. 정부 출연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문제의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약 894만 명, 이 가운데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약 9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6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는 8086명이 관련 피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해, 이 가운데 6053명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6037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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