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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 모 씨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런 의혹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유족 측의 요청이 최근 미디어에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피해자를 장 모 씨로 통일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씨 사인에 대한. 왜 죽음에 이르게 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손수호>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여전하죠. 또 대중의 불신도 매우 큽니다. 애초에 경찰 공무원인 부 경장이 실종자 가족을 속였고 또 전산을 허위 처리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거든요. 장윤기 사건입니다. 이것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 경장의 행적과 이 장 씨의 사망을 연결시키는 그런 가설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 상황이 좀 약간 좀 엉뚱하게 전개되기도 하는데요. 제주도가 죽음의 섬이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또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아무런 잘못 없는 크리에이터에게도 수많은 악플이 달리고 있거든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 박성태> 저희가 사실 이런 일이 나오다 보면 여러 이제 잘못된 사실로 다른 음모나 의혹들도 나오기 마련이고 또 그러면 사실 과잉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물론 제기할 수 있는 의심도 있는 거고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에 대해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에 주변에 주머니에 휴대전화와 전자담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착용하고 있던 머리띠, 금팔찌, 반지, 슬리퍼도 그대로였거든요. 게다가 골절을 비롯한 특이 외상이 없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장 씨 사건 또 부 경장 사건 자세히 좀 다루겠는데, 함께. 그전에 좀 먼저 밝힐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폐지하는 거는 실수 아니냐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검사의 경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굳이 제가 경찰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손수호> 사실 경찰을 지적하면 검찰 편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과 검찰이 양자택일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 박성태> 사실 객관적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때는 어느 주장이 경찰에 더 우호적일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느 주장이 검찰에 더 우호적일 수가 있고.
◆ 손수호> 그럴 수 있죠.
◇ 박성태> 어쩔 때는 둘 다 비판적일 수가 있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걸 이제 그 주장 하나하나로 누구 편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 무리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손수호> 아무래도 정치 관심 많은 분들이 또 주로 또 보고 들으시니까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순수하게 사건만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 박성태> 순수한 손수호의 몽타주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 훈령 중에 변사 사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21조를 보면요 범죄 관련성 확인 조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과 사망 경위를 수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초기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이 규정에 따라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이거 사인 밝혀내야 되고요. 만약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성태> 일단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더 따져보면 미스터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 모 씨가 집에서 나간 게 지난 5월 12일 밤이고 경찰은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고 있죠. 정확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손수호> 사실 사망 직후에 사체를 발견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을 그래도 상당히 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체의 직장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온도계를 꽂아서. 그리고 또 시반이 형성되면 그걸 관찰하거나 또는 부검을 통해서 위장 내의 음식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또한 소화 상태를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 심하게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통화 기록을 비롯해서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그 시점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 박성태> 통화는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면 기지국에서 이동이 없었다. 또는 신호가 끊겼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 이상으로 어떤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것도 가정인 거네요, 사실은.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추정을 했을 뿐이죠.
◇ 박성태>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장 모씨가 계속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디다 두고 그냥 갔는지 물론 뒤에는 시신과 함께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현재 추정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인입니다. 목맴사로 했습니다. 일단 야자수 가지에 목을 맸다라는 거죠. 이건 확실합니까?
◆ 손수호> 역시 추정인데요. 국과수 구두 소견은 의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왔던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회 발언은 목맴사로 보인다, 추정된다, 이런 발언이었는데요. 역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자신의 목을 매서 체중으로 목을 압박해서 사망하게 하는 걸 의사, 목맴사라고 하죠. 이렇게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범죄에서 많이 범죄 사건에서 이야기되는 액사. 액사는 손으로 목을 조르는 거고요. 교사. 교사는 줄이나 끈 등으로 목을 조르는 겁니다. 이게 비교되는 건데 그런데 이 장 씨는 앉아 있는 자세로 발견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체 일부가 땅이나 다른 물건들에 닿아 있는 경우를 불완전 의사라고 합니다.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거를 완전 의사라고 부르는 거랑 비교되는 거죠.
◇ 박성태> 그러니까 사실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 보통은 그렇게 의사, 목맴사가 그렇게 되는데 땅에 닿고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 손수호> 지금도 보통은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상한데, 내 상식으로는 안 그런데, 이거 공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관련 서적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땅에 발이 닿아 있고 그리고 물건에 몸도 기대고 있는 이런 자세로 의사 상태로 발견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사망한 후에 줄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나무가 휘면서 바닥에 닿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애초에 공중에 뜬 적이 없는 형태의 불완전 의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 박성태> 그래요?
◆ 손수호> 이제 라이브 공연으로, 소극장 공연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톱 가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고 인기를 누렸던 또 여배우도 있었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불완전 의사였습니다. 특히 법의학 문헌을 보면 문고리, 샤워기 줄이 이용된 사례도 굉장히 많고 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만 침대 밖으로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매달아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 박성태> 그게 이게 보통 목맴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은데 방금 침대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 사고사 비슷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목숨을 끊어야지라고 그 어떤 가장 절망 단계에서 그걸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도 같아요.
◆ 손수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완벽하게 자살로 확인된 건들입니다.
◇ 박성태> 그래요?
◆ 손수호> 도구도 그렇고.
◇ 박성태> 도구도 그렇고.
◆ 손수호> 그리고 또 유서도 그렇고 당시에 외부인의 출입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자살로 확인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국과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추정만 하잖아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지금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다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의 의도를 또 이제 한번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자기 목 졸라서 죽는 자액사도 있고 또 스스로 끈으로 자기 목 졸라서 죽는 자교사도 있거든요. 하여튼 일반 상식으로 그리고 또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문헌으로 보고되고 사례가 실제로 확인된 건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맴사인데 끈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손수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끈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비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경위를 밝힐 수가 없어요. 다만 숙소에서 가져온 본인 소유 물품이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숙소를 나갈 때의 모습에는 끈이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 손수호> 그런데 그 끈을 항상 손에 길게 들고 화면에 포착되게 다닐 수는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 주머니에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태> 이게 이제 끈이 집에서 가져갔느냐라고 하면 스스로가 되는 건데 사실 또 누군가 그러면 어떤 끈을 가지고 했다, 이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 손수호> 당연하죠. 지금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앵커의 지적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만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단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 박성태> 현재로서는 없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다음은 이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위쪽 가지에 끈을 묶어서 목을 맨 상태다. 그런데 이게 야자나무 가지가 그만한 게 되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인근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실험을 했다. 또 이제 그 실험 자체를 또 자세히 밝히기가 또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가지가 이 장 씨의 체중을 견딜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니 직접 만져보니까 손으로 부서지던데, 그래서 나무 사이 공간이 너무 좁던데, 깜깜한 밤인데 굳이 거기를 왜 갔어,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은 여전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네 번째 의문은 이제 국과수 부검에서 확인된 설골 골절입니다. 사실 특이 골절이 없다가 경찰 브리핑이었어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보니까 설골 골절이 있더라. 이건 이제 경찰이 처음에는 밝히지 않고 특이 골절이 없다만 했는데 설골 골절이 있으니까 뭐야, 경찰이 숨긴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었어요. 설골은 뭔가요?
◆ 손수호> 설골이 목 앞쪽에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뼈인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 박성태>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 손수호> 저렇게 화면을 보면 저기 저 부위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목뿔뼈라고도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경찰의 발언 있잖아요. 특이 골절이 없었다. 저는 이거 처음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설골은 부러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 손수호> 왜냐하면 목맴사라고 한다면 설골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의 골절은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초 발언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 박성태> 이건 뭐 오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경찰의 그 말 때문에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 또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엄청 지적을 받고 오해가 엄청 커졌어요. 아니, 골절 없다는데 골절이 있잖아. 그럼 숨긴 거 아니야. 그럼 타살인데 자살로 몰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좀 자초한 게 아니냐 다소 좀 이 특이 골절 없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없었다. 이게 오히려 자초한 측면이 있고요.
◇ 박성태>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 설골 골절은 목맴사에서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 빼고 특이 골절을 얘기하나 보다라고는 들었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얘기였으니까요.
◆ 손수호> 아무튼 이 설골 골절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도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좀 넘어서 좀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국내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2023년에 미국 법의학회에서 나온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게 메타 논문이에요. 그래서 20개 정도의 설골 골절 관련된.
◇ 박성태> 사례 연구를.
◆ 손수호> 논문들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총 검토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8500여 건입니다. 의사 사례. 그런데 결론이 이래요. 다 연구를 봤더니 이 설골 골절 빈도에 대한 결과가 다 좀 다양하다. 다 다르다. 그리고 또 설골 골절과 관련된 특정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 설골이 골절됐으니까 이거는 의사야, 목매달아 사망한 거야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반대로 설골이 골절됐어, 이거 누가 목 조른 거네, 타살이네, 범죄네, 살인이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즉 설골 골절은 엄청 중요한 단서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살과 타살을 구분의 단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국과수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설골은 매우 얇은 뼈다. 이거 부패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런 시신을 통한 단서 발견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또.
◇ 박성태>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 씨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신상에 대한 것도 앞으로 자세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만 아는 거죠. 결국은 남은 거는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인데 여기에서 뭔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지금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손수호> 왜냐하면 현재 유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유서 기능을 하는 문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또는 지인들과의 메시지.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혼자 메모.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런 거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또는 뭔가 그동안의 심리 상태, 당시의 심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들, 또는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AI와 대화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되는 거죠.
◇ 박성태> 사실은 사람 몸은 몇 달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휴대폰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포렌식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시신이 딴 데 있다가 거기 갖다 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타살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어머님 말씀이 어떤 근거나 이런 정황이 있습니까?
◆ 손수호> 사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 중요해서 또 다른 방송사의 방송도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발언에 맥락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해서 어떤 분위기에서 답변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단서나 좀 이유가 있어서 나온 발언이라기보다는 좀 답답함, 그리고 막연한 의구심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안타까움,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성태> 일단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아마도 납득이 경찰에서는 일단 자살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 손수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일단 온라인에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서 그냥 언급하기도 좀 그런 범죄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손수호>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장기 밀매 조직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물론 이런 것까지 따져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국내의 장기 강제 적출 밀매 조직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단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그런 추측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해했다면 왜 시신을 다시 이 야자나무 숲에 가져다 놓습니까? 몰래 데려가서 그런 일을 할 정도라면 시신을 조용하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 사건 중에도 최근 판결 중에도 시신을 아궁이에 넣거나 용광로에 던지거나 절단해서 묻거나 강이나 바다에 던지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범죄 조직이 그런 방법을 썼겠지 이렇게 시신을 다시 가져다 둔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박성태> 오전부터 사실 전하기는 좀 그런 뉴스들인데 워낙 온라인에서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했고 물론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그런 의혹들은 좀 과도하다, 개연성이 좀 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 손수호> 심지어 이런 의견도 있어요. 부경장이 범인이다. 그래서 부경장이 살해하고 일부러 자기가 실종 신고 덮어버린 건데 이걸 왜 모르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니, 경찰은 왜 부경장 조사를 안 하냐 그러잖아요. 부경장 지금 구속됐어요.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돼서 인신을 구속할 정도라면 기타 다른 종류의 강제 수사는 이미 다 한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부경장을 놔뒀다, 봐주고 있다라는 지적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 박성태> 교통사고나 사실 또 성범죄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손수호> 교통사고였다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골절이 발견돼야 됩니다. 아까 말한 그런 특이 골절이 되겠죠.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치어서 죽일 정도의 강한 충격이 발생했다면 차량도 파손됩니다.
◇ 박성태> 사실 교통사고를 숨기려고 했다면 시신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숨기려고 한 거면 그 피해가 커야 되고 그러면 시신은 어쨌든 흔적이 남아 있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차에도 그렇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업사를 조사하면 그런 것들 나오기 마련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성범죄 후에 이제 시신을 옮기고 자살로 위장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런데 시신이라는 게 사망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했냐. 이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부패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약에 시신이 발견되었다면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도 특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손톱 아래에 저항을 하다가 범인의 DNA가 재발견되거나 또는 구강이나 기타 이제 신체 부위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따라서 성범죄 도중이나 직후에 살해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했을 거예요. 굳이 자살로 위장해서 전시해 놓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에 외국인이 많았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지문 등록 등이 안 된 외국인의 범행이라면 그렇다면 더더욱 굳이 이렇게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이제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성태> 지금 이제 말씀은 쭉 개연성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개연성이 낮다라는 건데 일단 저희는 이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손수호 변호사님이 그 개연성의 높고 낮음을 말씀 주시는 거고 또 낮은 사건도 그런데 가끔 일어나긴 해요.
◆ 손수호> 그럼요. 가능성이 있죠.
◇ 박성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 손수호> 사실 이게 저희가 경찰도 모르고 국과수도 모르는데 이게 뭐 타살이냐, 뭐 자살이냐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계속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 나름의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자. 관련 문헌 등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대중이 계속해서 새로운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문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가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 같아서 유족들이 이걸 바랄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저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타살설을 강하게 제기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당장 대중의 열광은 또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인기도 끌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니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거 위원회 열어야 돼요. 그래야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유족이 만약에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의 제기한다면 이거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 이게 유족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도 있어요. 경찰서장이 보기에 이거 좀 필요하겠는데라고 본다면 이거 위원회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 타살 의문점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못 밝혔는데요라고 한다면 그거 그대로 발표하면 이거 국민들이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아니, 경찰이 경찰 수사해서 이거 덮어주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 서부경찰서 입장에서도 유족이 반대하지 않고 이의 제기하지 않아도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열어서 마무리할 것이고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에서 사망한 손정민 군. 그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위원회가 열려서 결국은 내사가 종결됐고 그 후에 유족 측이 이의 신청을 하고 친구를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했는데 그때 검사 역시 혐의점 없다라고 하고 사건이 끝났어요. 이번 사건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경찰이 이거.
◇ 박성태> 그렇죠
◆ 손수호> 자업자득이에요. 이거 경찰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 박성태> 사실 여러 미스터리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건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해서 하는 게 크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경찰이 부 경장도 숨기려고 했는데 수사도 그러면 경찰이 혹시 면피하기 위해서 더 숨기는 건 아니야. 물론 많이 훌륭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경찰도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다 생기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사건 물론 부 경장 미스터리 사건 받으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또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또 검찰이 어떤 내용을 밝힐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 모씨 피해 사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