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추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만약 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무기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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