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고 3km 달아나 바다 '풍덩'…음주 거부 30대 해경 구조

창원서 음주측정 거부 도주하다 바다로 추락
경찰 30대 현행범 체포

음주측정 거부 도주하던 30대 남성 바다 추락 구조. 창원해경 제공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고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31일 경찰·해경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저지하려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창원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했고, 밤 11시 3분쯤 도주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차량과 바다에 가라앉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구조된 A씨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추락한 차량이 표류하지 않도록 묶어 고정한 후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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