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가 KAI 지분 15.89%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올랐지만, 이 정도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는 한화시스템의 추가 주식 취득으로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이 상장회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를 넘어서면서 이뤄졌다.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모두 15.89%다. 이에 따라 한화는 KAI의 2대 주주가 됐다.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독립된 기업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심사를 받는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는 한화가 KAI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한화 측이 15.89%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가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또는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