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불가" 국회에 의견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논의 중인 국회
'공소청은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 가능' 검토하자
공수처 반대 의견…"공수처 독립성 보장해야"
인력 증원 및 공수처장 재정신청권도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국회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중 하나로 '공소청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하자, 공수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또 자신들의 인력 증원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공수처로 파견되는 수사관들은 공수처 정원으로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검토되자, 공수처가 반발한 것이다.

과거에도 공수처는 "검찰은 공수처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해왔었다.

이날도 국회에 반대 의견을 낸 공수처는 대안으로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 등으로부터 추가수사 의뢰를 받은 때에는 협조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 대신 추가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해 공소청 검사의 공소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재정신청권'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자신들이 공소제기를 요구해도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불복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던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으로부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한다'는 개정안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자신들의 수사대상에 중수청장과 중수청 3급 이상 수사관 뿐만 아니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 총경 이상까지도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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