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재단 측에 박 이사장 해임안 처리를 논의할 이사회를 다음 달 4일 개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잇달아 보냈다.
앞서 법원이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박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해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정병익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도 교육부가 해임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 해임 건의는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박 이사장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근거로 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박 이사장의 신청을 인용했고, 박 이사장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과 '수요포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다, 기관장으로서 내부 인사와 관련한 문제도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