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불법 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24년 1월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정보를 친분이 있던 변호사 B씨에게 두 차례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 사건은 A 경감과 같은 사이버수사과의 다른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었다. 검찰은 A 경감이 B씨에게 알려준 압수수색 정보가 이후 황씨 측까지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A 경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 유출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A 경감이 정보를 넘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 경감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고 인정해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별도의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간접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