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0대·여)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 B(40대·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남매는 10년 전 북한에서 이탈해 국내로 들어왔다. A씨는 은행 대출 등으로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동생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정신건강과를 방문해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사건 당일 음식과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남편과 동생에게 먹였다.
경찰 수사 초기 용의 선상에 올랐던 A씨 남편은 지난해 9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10월 30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