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1심 징역 2년…"정교유착 끊는 출발점 돼야"

재판부, 주요 혐의 모두 유죄 판단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
교회협, 판결에 앞서 입장문 발표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탄압 왜곡 우려"



[앵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재정적 능력을 이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정치와 종교의 부당한 유착을 끊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총재에게 모두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총재는 기소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한 총재가 받는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도록 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 목걸이를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와 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재정적 능력을 이용해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 배우자이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비서실장 정모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날 판결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금품 청탁이나 조직 동원으로 특혜를 주고받거나 민의를 왜곡하려는 행위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정치와 종교의 부당한 유착을 끊고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일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신천지 등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행위가 종교탄압으로 왜곡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회협은 "종교의 자유는 모든 권력을 정의와 시민의 권리 앞에서 비판하고 감시할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선고가 약자와 함께 하려는 종교 본연의 행동들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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