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통관 단계 검사강화 조치 이후 수입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준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오유경 식약처장은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검사 현장을 직접 살폈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 배추김치에 대해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