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ETF 거래 없던 일로…애프터마켓 거래 제외 확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안' 개정 예고

연합뉴스

다음 달 14일 열리는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에서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는 결국 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장종료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를 신설하면서 ETF와 ETN을 포함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안'을 지난달 28일 개정 예고했다.

제외 종목으로는 ETF와 ETN 외에도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을 개정안 51조의 4에 명시했다.

신설되는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8시 운영되며, 호가접수시간도 이와 동일하다. 이에 맞춰 시간외대량매매와 시간외바스켓매매 호가 접수종료시각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된다.

거래소는 당초 ETF를 비롯한 상장지수상품(ETP)의 애프터마켓 거래를 추진했으나,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이 키운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논란이 되자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ETF·ETN 매매 호가수량을 '매매수량단위의 500배'에서 '1배'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최소 500주 이상을 묶어야 시간외대량매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주만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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