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를 놓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판정회의를 열고 3건 모두 초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 및 연구소) 분야와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포함)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판매 분야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하청노조들이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6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외주업체 소속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 등이 현대차 소유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과 보안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에도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사원 모집과 인원 운영, 보수 지급을 대리점이 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중노위는 지난 10일 1차 심판회의를 시작으로 21일 3차 회의까지 노사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결론을 냈다.
이번 판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가늠할 기준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특수고용직인 카마스터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