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음 달까지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자발적인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 신고 등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구·군이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 개명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구·군청을 방문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9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부산시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12개 구·군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 김창덕 푸른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