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대부 광고 전화전호 집중 차단…신고 접수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단 배포된 전단지와 스팸 문자 등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해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추가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정지 대상은 대부·대출·일수 등의 문구와 업체 연락처가 포함된 불법 대부광고물로, 최근 6개월 이내 수거하거나 확인한 전단지, 명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이다.

신고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수거한 전단지나 수신한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거나, 구·군 경제 관련 부서,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2143)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체 여부와 중복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공문으로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관련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은 "불법 대부광고는 서민들을 고금리 덫에 빠뜨리는 불법 사금융의 주된 통로"라며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해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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