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살았는데 불법 축사? 권익위 "이주대책자로 인정해야"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주택 수용됐는데…LH "불법 용도변경한 축사" 이주대책 대상서 제외
권익위 "예전부터 주택으로 썼어…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의견표명…LH도 이를 수용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됐는데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고충민원에 대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1975년 7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해온 민원인 ㄱ씨는 해당 주택 및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집을 잃게 됐다.

ㄱ씨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LH는 해당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축사였고, 2007년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했다며 이주대책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ㄱ씨는 편입된 주택에서 45년간 실제 거주했는데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관련 자료와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1975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년 3월까지 약 45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주택이 항공사진 상 1988년 이전부터 현재의 형태로 유지됐고, LH가 불법 용도변경됐다고 지적한 축사의 위치와 시기가 2007년 8월 고양시에서 조사한 위치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봤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에게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점도 고려해 ㄱ씨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LH에 의견표명했다.

이후 LH가 권익위가 표명한 의견을 수용해 ㄱ씨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

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이번 고충민원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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