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 이상 취득을 승인한 가운데 KAI 노조가 공정위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 통지했다고 밝혔다. KAI 2대 주주인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이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는 한화시스템의 추가 주식 취득으로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이 상장회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를 넘어서면서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는 한화가 KAI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다만 한화가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해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KAI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한화의 KAI 지분 취득에 대해 '현재 한화가 KAI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일반심사조차 하지 않고 승인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KAI 노조는 또 "한화가 이번 결정을 마치 KAI 경영참여와 향후 협력 구상 전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포장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공정위 승인은 한화가 KAI 경영참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정도 아니며 한화와 KAI의 결합에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KAI 노조는 그러면서 "이번 승인이 한화의 KAI 경영참여와 향후 경영권 확대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위는 이번 졸속 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 노조는 오는 2일 공정위 앞에서 기업결합 졸속 승인 규탄과 승인 결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