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664차례 걸쳐 도박사이트에 8억7천만원 송금
만취 상태로 70㎞ 운전…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하고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까지 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8억7천여만원을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음주운전까지 적발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박 횟수와 금액, 음주운전 범행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도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씨의 도박 및 사기 의혹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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