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사건 인계 부담감 탓" 주장

경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특히 이 경찰관이 누적된 업무 부담과 함께 무책임한 태도로 허위종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34) 경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 경장은 올해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 A씨 실종신고 이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신변에 이상이 없다' 등의 내용을 112 신고 시스템에 허위 입력해 종결한 혐의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한 후 실종 해제 처리했다.
 
또 올해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 이후 B씨와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112 신고 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소재 발견'을 입력해 허위 종결한 혐의다.
 
두 실종자 모두 경찰이 뒤늦게 집중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애초 부 경장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시간대별 휴대전화·사무실 전화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나중에는 혐의를 인정했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부 경장의 허위종결 범행 동기로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인 동기가 주된 사건의 배경'이라고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수조사 결과 확인되는 추가 허위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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