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이어 종합특검도…조희대 '내란 혐의' 각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지난달 20일 각하
내란특검도 같은 취지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4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152건의 사건 중 126건에서 모두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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