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엄 수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고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한편,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 계엄 임무를 우선 수행하도록 하는 단편명령을 발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사실을 알고도 참모진 등의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합참 차장, 김 전 정책실장, 이 전 차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차장 측은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 추가 투입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정책실장과 이 전 차장 측도 계엄의 목적이나 국회 병력 투입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참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엄 하에서도 특전사 등 일반 지휘권이 합참의장에게 있다는 건지, 국회 해제 표결 이후엔 지휘권이 다시 부활했다는 건지 등에 따라 공소사실을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합참의장의 특전사 지휘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현장검증도 진행한다. 전투통제실이 '초고도의 국가 기밀시설'이라는 국방부 측 회신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만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를 주요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순 없을 것 같다"며 "증인 설명에 대한 참고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보고 오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증인으로는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을 부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