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동생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갈림길

대구지법 안동지원. 연합뉴스

권기창 안동시장의 동생이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 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동생 권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된다.

권씨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권 씨와 같은 혐의로 안동시 모 체육회 간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31일 소환조사했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B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산악회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말 제9회 지방선거 경선에 대비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모집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안동시장을 둘러싼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라며 "현재 권 시장을 포함한 4명 모두 공범으로 조사 중이며 추가 공범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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