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 "설립자가 수억 대 보조금 횡령한 사립유치원, 폐쇄해야"

국고보조금 등 9억여 원 횡령 혐의로 광주특별시 북구 H 유치원 설립자 구속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향후 수사상황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폐쇄 검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H유치원 설립자의 수억 대 횡령에 따른 구속과 관련해 교육 시민단체가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H유치원의 설립자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교사 급여 명목의 국고보조금 8억 400만 원과 학부모 납부 원비 1억 3,300만 원 등 총 9억 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해당 설립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유치원 회계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역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으나 H유치원 설립자는 장부 조작 방식으로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과 시스템마저 버젓이 악용되고,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만큼,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설립자의 횡령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 재정 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지면 H유치원의 교육환경 악화는 불가피하고 더욱이 설립자 구속으로 인한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마저 불가능해 재원 중인 100여 명 유아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라면서 "H유치원을 폐쇄 명령하고, 전원 대책을 수립하여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어 "H유치원 설립자 비위 및 후속 조치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회계 지도·감독 체계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님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H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유아와 학부모,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우선 재원 중인 100여 명의 유아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등의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H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해 원아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인근 유치원 현황 및 전원 관련 사항을 학부모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부득이하게 증설이 필요하면 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 등을 검토하여 원아들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아울러 "향후 수사상황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현행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의 실질적 파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H유치원의 폐쇄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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