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후폭풍…"윗선 규명" 민주 향해 국힘 "정치공세 중단"

'박완수 선거캠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현직 공무원 영장 기각
국민의힘 "의혹 전제로 수사 범위 넓혔나, 객관적 증거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기자회견. 연합뉴스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 관련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수사를 두고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전·현직 공무원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결론을 정해두고 벌이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수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음에도 법원에서 관련자 4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수사가 구체적인 혐의와 객관적인 증거를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혹을 전제로 수사 범위를 넓혀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수사에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몸통', '윗선', '공작선거' 등의 표현을 쓰며 박 지사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는 것은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도정을 흔드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어떠한 정치적 주장이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체적인 혐의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측근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선거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박 지사의 공식 사죄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만,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를 섭외한 뒤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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