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고위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A씨(3급)와 업체 대표 B씨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저선령 감척어선 활용사업과 노후 어선 대체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요건에 미달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수지역 수산업체 대표 B씨와 목포지역 조선소 대표 C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이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공고의 자격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완화된 자격요건에 맞추기 위해 지인 D씨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B씨와 C씨는 입찰 참여 요건을 갖추기 위해 D씨 명의로 총 7억 원을 저금리로 부당 대출받아 선령 36년의 노후 어선을 위장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어선 정책사업에서 불법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 등을 벌여 이들의 범행과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가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 비리와 부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