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의원 선거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달서구의원 선거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대구시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약 150만 원(선거 비용 제한액의 2.6%)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회계보고 등을 처리한 혐의도 있다.
달서구의원 선거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약 250만 원(선거 비용 제한액의 5%) 초과해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선거 비용 310여만 원을 선거 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