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강등된 경찰관…법원 "징계 과하지 않다"

"기준 0.005%p 넘었을 뿐" 주장했지만
법원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강등된 경찰 총경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총경이던 A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성동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약 1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의 음주운전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강등을 의결했고, 경찰청장은 이를 토대로 A씨를 강등 처분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일반공무원보다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월 소송을 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범위에서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에게 일반공무원보다 엄격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중된 징계를 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징계 양정기준을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취급 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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