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전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올해 4월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제주해바라기센터 행정팀장으로 일한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5일 사이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 중 근로자 보험료를 70차례 98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가 가로챈 보험료는 4대 보험료다. 4대 보험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포함된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제주도 보조금으로 받는 근로자 보험료는 별도의 사후 점검을 받지 않는 사실을 악용하고 회사 은행계좌에서 마음대로 보조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4대 보험료가 월급에서 제하고 나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따로 알아보지 않으면 미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 기관이 피해 직원들에게 미납 사실을 통보하며 이 사건이 드러났다.
특히 이전까지 매년 회계 검증을 해왔는데도 A씨의 횡령 사실을 자체 적발하지 못했다.
김희진 부장판사는 "보험료 체납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돼 중단된 것으로 더 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해바라기센터 측은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4월 A씨를 해고 처리했다.
위탁기관 중 하나인 제주도는 사건 직후 지도점검을 벌여 △매달 회계업무 정기점검 △행정사무 직원 외 추가 회계 담당 직원 통한 교차 검증 △거래 시 관리자 휴대전화 알림 등을 지시했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 제주도, 제주경찰청, 한라병원 4개 기관 협약을 통해 운영된다.
제주에서는 2006년 12월 여성가족부가 한라병원에 센터 운영을 맡겼다. 2015년에는 제주해바라기센터로 기관명을 바꾸는 등 확대됐다. 국비 70%, 도비 30%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