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5km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측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과 A씨 모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피해자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저지른 잘못과 그 결과를 저의 죄로 받아들이고, 평생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