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당분간 일시 석방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 측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법원이 연장을 결정하면서 한 총재는 이후에도 일시 석방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남아 있어 한 총재는 선고 직후 다시 수감되지는 않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