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새내기 외국인 유학생이 춘천의 한 목재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공장 책임자인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벡 국적의 새내기 대학생 B(19)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7시 52분쯤 춘천의 한 목재가구 공장에서 선반에 올라 작업하던 중 추락해 대퇴부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직원이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는 119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장 측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불법 취업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해당 목재공장과 인천지역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유학생 B씨는 'D-2' 유학비자를 받고 강원대 외국인 전용학과에 입학한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해당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공장 측의 과실 외 채용 과정과 관련한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장 측은 B씨에 대해 학비 마련을 위한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