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들, 국힘 이진숙에 억대 손해배상 소송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5·18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이르면 다음 주, 5·18 유공자 3명과 함께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최대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양 회장은 "과거에 나를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5·18 왜곡·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남겨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지씨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관련 자료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최근 '5·18 성역화를 막자'며 국회 토론회를 열었던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SNS에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5·18에 대해 최근에 나온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충실한 (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고 밝히면서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이진숙 제명해도 광주 무장 투쟁은 부정 못 한다'다.
 
이에 양 회장 등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