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11일 이혼 소장을 받고 아내의 주소지를 파악했다"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인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외부에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피신한 거처를 이혼 소장을 통해 확인한 뒤 출근 시간 전에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만 4차례 접수됐으며, 지난 6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