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복잡한 폐업 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이와 관련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3일 권고했다.
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개)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는 제한돼 반드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도 미흡해 신고가 누락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도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탈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시·군·구청, 세무서 등 관할기관 간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폐업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행정시스템 간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제까지 관할 기간 간에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자 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폐업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개별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도록 주관하는 부처가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부진기관에는 따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카드뉴스·안내문 등을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협회에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