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 권한을 존중하고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할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지휘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승원 후보자는 재차 "그건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후보자로서는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