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올해 4분기 안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성평등부 등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중앙부처들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기관을 이전하도록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세종에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2033년 완공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배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리겠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와 직원·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와 같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 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 △자족적 정주기방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이전에 대한 기관 내 반발에 관해서는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