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차단 행정명령에 美 법원 제동

트험프, 미국서 출생한 일부 아동의 시민권 제한 추진
메릴랜드 연방법원, 이민자 단체 가처분 신청 인용
대법원 판례 근거로 '시민권 박탈 시도' 집행 정지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 내놓은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 정치 전문 온라인 매체 더힐은 2일(현지시간)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이민자 지원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불법 체류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을 새 행정명령에 근거해 당장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졌고, 올해 6월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미국 내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 2건에 다시 서명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새 행정명령의 효력도 정지해 달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 법무부는 새 행정명령 2건이 첫 번째 행정명령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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