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시절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화장품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해 주는 대가로 지인 B씨를 통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메트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업체 대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청탁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다.
B씨는 2014년 6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뒤 A씨에게 9200만 원을 전달했다. A씨는 나머지 800만 원은 B씨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돈을 건넨 업체 대표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뇌출혈 수술을 받으면서 1심 공판 절차가 약 4년 7개월 동안 정지되기도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2심은 B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A씨 측이 1심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한 만큼 이후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판절차 정지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