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 등 불구속 송치

하이브 경영진 5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장 계획 없다' 속여 2631억 원 부당이득
경찰 "방시혁, 상장준비팀·사모펀드 양측 모두 관여"
구속영장 두차례 반려엔 "법리 검토서 검찰과 이견"
해외 도피한 前하이브 CIO에는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류영주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 등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경영진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진 등이 출자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약 263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 측은 그간 "회사 상장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방 의장 등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경찰 조사 결과 방 의장 등이 실제로는 상장을 준비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하고, 사모펀드 측에는 확정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하이브 상장 전담팀과 사모펀드 양측 모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경영진 등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기존 주주들에게 은폐하고, 양측 거래 구조를 사실상 직접 설계·주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뒤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해 왔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의) 해당 행위가 사회적 법익 침해 행위인지 등 법리 검토 측면에서 검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방 의장에게 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고, 방 의장의 행위가 단순 개인의 법익을 넘어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법익 침해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 법익 침해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2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한 하이브 전 최고투자책임자(CIO) 김모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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