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2년' 진종오, 가처분 신청…"윤리위 절차 공정했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번 주 내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윤리위 재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6·3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썼다.
 
진 의원은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조경태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에 대해선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및 10개월을 의결했다. 이들 중 권 의원과 서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진 의원의 경우 △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여한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윤리위는 한동훈 후보 지원과 관련, "당의 질서를 해쳤다"고 했고, 토론회 실언에 대해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反)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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