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차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번에 수립하는 6차 관리계획의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수립 범위는 총 514.5㎢로 대구시 399.8㎢, 경상북도 114.7㎢를 포함한다.
이번 용역은 5차 관리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031년까지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실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주민지원 사업, 해제 주변지역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까지 관리계획에 반영된 입지 시설은 대구 57개, 경북 15개 등 총 72개이며, 대구미술관, 대구수목원, 대구국제사격장, 대구체육공원 등이 있다.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대구시 자체심사와 국토부 사전심사에 이어 구·군 및 주민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심의 등을 거친 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공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