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 220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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