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장 신설·AI 도입 따른 배치전환, 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경총 "인사·경영권 과도한 제한…대규모 투자·공장 가동 차질 우려"
"경영성과급 의무교섭 대상 기준도 불명확…임금 인정 요건 명확히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대해 "인공지능(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투자와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 고용 축소·재편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위나 근로조건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고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술 도입은 기업의 업무 효율을 위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영상 판단"이라며 "이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권 행사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공장 이전이나 인수합병(M&A), 인공지능(AI)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업이 이를 이유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배치전환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한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기업 이익과 연동해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만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영성과급 판례 중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 경영성과급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