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피해도 보험으로…부산시민 '기후보험' 도입

부산 남구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산책 중이다. 송호재 기자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건강 피해를 입은 부산 시민을 지원하는 '기후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기후재난에 따른 시민 피해를 보완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민이면 자동 가입…기후재난 건강피해 지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조용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산시가 시민의 기후보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부산시민 기후보험'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보험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다. 폭염이나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건강 피해를 지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보험 운영에 필요한 연간 보험료는 8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부산시는 기후대응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 8억 원 기후대응기금 투입…11일 본회의 상정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가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보험 가입·운영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갖춰진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피해가 시민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특히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시민의 건강 문제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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