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연임을 하지 않고 다음 주 퇴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월 9일 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다만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의 이견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그간 제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 대통령의 연임 의사를 물었고, 이후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 이 위원장에 연임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 위원장은 1년 임기로 임명장을 받아 오는 9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 보수진영의 원로로 평가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 2차 종합특별검사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보수당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