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안경 사용시, 응시자격 최소 2년 박탈될 듯"[김현정의 고수다]

교육부 "고의성 고려해 적극 제재"
최종 처벌 기준은 11월 수험생 유의사항에 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소 2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신진용 대입정책과장은,  유튜브 <김현정의 고수다> 인터뷰에서 스마트 AI 안경에 대해 '수험생의 관심과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I안경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와 동일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만 AI 안경의 사용은 스마트폰 단순 소지 행위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AI안경의 사용은 그 고의성, 적극성에 있어서 스마트폰 단순 소지 이상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스마트 기기의 반입이 당해 시험 무효인 점을 감안하면,  AI 안경 사용은,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도 박탈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 AI 안경이 수능 시험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한 바 있다.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수능 감독관 교육에는 스마트 AI 안경 관련 지침을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감독관들이 일반 안경과 구분되는 제품의 외형과 안경테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동, 렌즈 주변의 점멸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11월에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반입 금지 물품의 범위와 적발 시 처리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AI 기능과 촬영·통신 기능을 갖춘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이때 최종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AI 안경…시험지 문제 촬영해 답변 가능

 그동안 AI 안경이 수능시험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AI 안경은 카메라가 눈앞에 장착돼 있어 외부 기기를 꺼내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특징 때문.
 
<김현정의 고수다>는 스마트 AI 안경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자가 직접 안경을 쓰고 수능 문제를 푸는 실험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AI안경의 장단점과 사회적 악용 대책도 짚었다.
 
'김현정의 고수다' 유튜브 제공

한편, 신규 디지털 콘텐츠 <김현정의 고수다>는 17년 간 <김현정의 뉴스쇼>를 진행했던 김현정 앵커의 새로운 인터뷰 콘텐츠다. 김현정 앵커가 경제, 건강, 문화,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 '진짜' 인사이트를 나눈다. 지난 1일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 편에 이어 3일 김덕진 소장 편이 공개됐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라이브 방송, 매주 금요일 고수의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된다. '김현정의 고수다' 콘텐츠는 공식 유튜브 채널(http://youtube.com/@김현정의고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의 고수다' 유튜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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