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장 인력배치 어쩌나"…반도체 업계, 노봉법 지침에 '한숨'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
'배치전환 교섭 대상' 내용에 재계 "투자 차질 우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을 통해 '공장 신설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도 노사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자 재계에서는 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재배치마저도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호남 지역에 대규모 생산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시설 조성 이후 인력 배치를 둘러싼 노사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기류다.

'공장 신설'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도 교섭 대상…노봉법 시행지침

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는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구체화됐다.
 
우선 노동부는 공장 신설과 이전 등 기업의 투자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투자와 맞물린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근무지와 직무' 변동 자체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등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도 그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마찬가지로 배치전환을 포함해 교섭 대상이 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사용자 인사·경영권 제한"…재계 반발

이 같은 지침을 두고 재계에서는 "새로 지은 공장에 기존 인력을 옮기는 것 자체도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내놓은 경영계 입장문에서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공장 신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을 넘어 '사업 구조 변경'으로도 넓게 해석이 가능해 결국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력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법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커졌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반도체 팹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인력이 쟁의 대상 된 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연합뉴스

당장 정부 정책과 글로벌 수요에 맞춰 호남 지역에 대규모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 중인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반도체 공장을 짓더라도, 장비 안정화를 거쳐 가동하기 위해서는 숙련 인력이 필수적인데, 해당 인력을 새로 배치하는 것 자체가 난제가 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의 필수 인프라는 부지, 전력, 용수, 인력인데, 이 가운데 하나인 인력이 쟁의 대상이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도 없어 노사 간 해석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침이 가진 모호성과 한계 때문에 노사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쟁의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인력감축형'과 '사업확장형'으로 분류하고, 공장 신설에 따른 근무지 조정 등 후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학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이번 지침은 주요 노동조합들의 협상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내년 교섭을 준비 중인데, 이번 지침으로 그 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노동부 지침에는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는 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돼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은 성과급의 세부 지급 방식을 두고 사측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의 경우 협상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SK하이닉스 사측은 다만 지난 2일 사내 소통행사에서 "구성원의 성과와 보상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구성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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